출산전후 휴가 사용하시나요?

 


소중한 아기가 태어나는 출산이 다가올 때

출산전후 휴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





산모가 출산 후 원래의 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최소 6~8주의 시간이 필요해요.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예요.


출산일 앞뒤로 일정기간의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산모는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단태아와 다태아에 따른 지원내용이 조금 다르죠?ㅎㅎ


*우선 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참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아래 기준과 같다고해요.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x 5/단축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x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 -5)/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며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고용센터에서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 후

사실조사 및 심사(고용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가 진행된후

서비스를 결정하고 제공하게 됩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시면 되요 :)

출산휴가 기간 및 그후 30일 동안 회사는 어떠한 사유로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되며, 출산 휴가 중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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