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 육아기를 지원해주는 모성보호육아지원에 대해

 대가족에서 핵가족과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며 육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마담스완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모성보호육아지원에 대해 준비했어요 :)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을 통해 가족과 함께 지내며 가족과 행복한 일상이

다른 날에 비해 많은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

옛날에는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 구조가 많이 있었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점차 핵가족 또는 1인 가구가 많이 생겨났어요.



핵가구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육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점차 커지고 있어요.

옛날부터 육아는 여성(엄마)이 담당해야 한다는 암묵적 존재 때문에

육아부담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여성이

사회로 진출하기 어려운 유리 천장의 두께가 커지고 있어요.



육아로 인해 자신이 하고 싶은 목표를 포기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딩크족으로 지내고 싶어 하는 여성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현재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이 올라가기 더욱 힘들어지죠.



맞벌이 부부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모성보호 육아지원은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임신, 출산, 육아기에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 공동 책임 부담을 통해

근로자들의 일, 가정 양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첫 번째는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휴가 급여 지원해 주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출산 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로서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예요.



두 번째는 유산, 사산 휴가로 유산, 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유산, 사산휴가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지원 대상은 유산, 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예요.



지원 요건은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과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해요.



지원 금액은 단 태아와 다태아로 나뉘며

단 태아는 우선 지원 90일, 대규모 30일

다태아는 우선 지원 120일, 대규모 45일로

휴가를 시작한 날 기준 월 통상임금(상한액 160만 원, 하한액 최저임금)이에요.



세 번째로는 육아휴직이 있어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하면

최대 1년간 무급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예요.



예외인 경우는 육아 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시작 첫

3개월간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80%, 나머지 기간은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원해 줘요.



육아휴직 지원 요건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배우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중인 경우예요.



육아휴직 급여 지원 요건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요.



네 번째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인데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하면

최대 1년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를

부여(근로 시간 비례 임금 감소)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중 단축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예요.



지원 요건 및 지원 수준은 육아기 근로 기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x근로시간 단축 비율)를 지원해요.



신청 절차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의 경우

1. (근로자)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2.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3. (근로자, 사업주) 근로계약 변경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지원 신청 절차는

1. (근로자)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신청

2.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3. (근로자) 교육센터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제출

4. (고용센터) 지원 요건 검토 후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우리 사회에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인 워라벨을 중시하는 여론이 2011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일을 우선하는 여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과거엔 흔하지 않았던 남성 육아휴직자(라테 파파)도 47% 급증하였으며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는 1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하였죠.



2019년 일과 가정 양립 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과 가정생활 가운데 어느 쪽이

중요하냐는 질문에 일과 가정생활을 비슷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답변이 44.2%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이 우선이라는 답변 또한 13.7%로 나타났어요.



이러한 육아 휴직과 가정에 대한 인식 변화는 현재 사회적으로 출산과 워라벨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더욱 개인의 생활과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어요.



일과 가정을 함께 지키기 위해 지원해 주는 제도를 활용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육아를 통해 아이와의 추억 또한

많이 만들 수 있기를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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