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Q&A로 알아볼까요?

 마담 스완이에요.

지난 시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관련한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들이 있을 것 같아

예시를 들어 준비했어요 :)



2020년 모자보건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자료를 토대로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대한 Q&A를 준비했어요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체외수정 지정병원에서 지정받기 전 민원인이 지원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시술해도 되나요?


난임부부 정부 지원 사업은 지정된 시술기관에서 시술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해요.



오늘 혼인신고하고 혼인신고 접수증을 제출하면 난임부부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실상 혼인 기간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1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면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이 가능해요.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등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해요.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자(10월 신청)가 전월 보험료(9월)는

지원기준과 최근 고지된 건강보험료 고지금액(10월)은 지원기준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상의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9월 보험료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요.



남편(직장가입), 부인(직장가입이나 유급휴직, 월급여 70% 받음)

상기 대상 가구의 건강보험료 산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급 유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를 확인한 후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변경된 소득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 여부를 결정해요.

맞벌이부부도 위의 기준으로 적용이 가능해요.



1차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무급 육아휴직자로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

2차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전에 휴직 중인지 확인해야 하나요?


1차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무급휴직자로서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

2차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전에 무급휴직 중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휴직 중이 아닌 경우 지원 기준에 부합한지 재심사돼요.



지원 결정 통지 후 시술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임신이 된 경우

철회하고 추후 지원 가능한가요?


지원 결정 통지서 유효기간(3개월) 이후 자동 소멸되므로 별도의 철회 없이

추후 새로 신청 가능해요.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거나 외국인일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할까요?



다른 나라 영주권자(우리나라 국적 보유, 주민등록말소)와 외국인(ex.미국국적)부부가

건강보험 가입하고 건강보험료 소득기준이 맞을 경우 난임부부 지원이 가능한가요?


영주귀국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 생성/재등록 및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해요.

다만, 재외 국민 주민등록자와 외국인(ex.미국국적)부부는 지원이 불가해요.



남편이 직장 일로 인해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한가요?


부부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해요.

남편의 건강보험 급여 정지 해제 처리 후 고지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준에 부합하면 지원이 가능해요.



한국에 거주하는 미군남편(건강보험 가입 안됨)과

결혼한 한국인 부인(건강보험가입)은 신청이 가능한가요?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해요.



외국 유학, 외국에서 소득활동 중인 자가 난임부부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국내 입국하여 건강보험 급여 정지 해제 처리 후 고지된 보험료가

확인되어야지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난임지원 진단서는 지침에 있는 서식을 이용해야 하나요?


반드시 지침의 진단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정부에서 지정받은

시술기관에서 작성해야 해요!




부인(외국인, A주소)과 남편(한국인, B주소) 처럼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배우자가(부인 또는 남편) 외국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자(한국인)의

주소지에 난임부부지원신청을 해야 해요.

부부 모두가 한국인일 경우 부인 주소지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난임부부 신청 시 관련 구비서류(신청인 신분증 포함) 모두 작성해서 가지고

왔을 경우 대리신청(시부모, 친정부모)이 가능한가요?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가능해요!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해야 해요!



1차난임치료 지원 신청 시 의료급여 수급자였다가

2차 난임치료 지원 신청 시 건강 보험 가입자로 변경되었어요.

이러한 경우 2차 난임치료 지원 신청 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시술비 지원 신청 시마다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자격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제출해야 해요!



가장 잘 견디는 자가 무엇이든지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 밀턴 -


소중한 아기와의 만남 꼭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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